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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주가조작 제약사, 혁신형기업 자격 '박탈'
복지부, 인증규정 개정안 행정예고···500만원 이상·적발 2회 '퇴출'
[ 2018년 03월 14일 11시 42분 ]

올해 4월부터 제약회사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약사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시를 적용하고,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때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과징금이 △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혁신형 인증이 취소됐다.


향후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 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구분

현행

개정안

취소 기준

○ 인증 신청 이전

- 과징금 2천만 원~6억 원 이상

○ 인증기간 중

- 과징금 5~10백만 원

○ 리베이트액 5백만 원 이상

횟수

○ 3회 이상

○ 2회 이상

산정기간

○ 과거 3년

○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

인증 제한

○ 허위 신청 시 3년 제한

○ 인증 취소사유 발생시 3년간 인증 제한

정부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사가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44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제약사 설명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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