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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대상 약제 적정성평가를 기반으로 가감지급이 이뤄졌다. 불필요한 약제 처방을 줄인 의원 1253곳에는 2억원 규모의 가산금이, 그렇지 못한 의원 261곳에는 9000만원 규모의 패널티가 부과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7년 상반기 의원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의원급 약제 적정성평가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등 3개 지표의 비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1등급(7.67%)부터 9등급(100%), 주사제처방률은 1등급(8.03%)부터 9등급(99.69%),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상대지수 1등급(0.35)부터 9등급(317.5)으로 구분됐다.
여기서 가산금은 연속 2분기 1등급을 받고 외래 PCI(외래 약품비고가도지표) 0.6 이하인 ‘우수’ 기관과 전년대비 2등급 이상의 등급 향상을 이끌어 낸 ‘개선’ 기관에 지급된다. 감산은 연속 2분기 동안 9등급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가감산 금액은 등급별 질 지표와 비용 지표인 PCI를 반영해 산출된다.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X지표별 1% 가감산’이 공식이다.
그 결과, 가산(우수+개선) 지급대상은 1253곳(전체 대상기관의 4.36%)으로 조사됐다. 총 가산지급액은 2억2258만원이었고 최대 가산금은 265만원이며, 기관별 평균금액은 17만8000원 수준이었다.
감산 지급대상은 261곳(전체 대상기관의 0.91%)으로 총 감산금액은 8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감산금 역시 가산금과 동일한 265만원이었고 기관별 감산 평균금액은 3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현재 감액 결정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 중에 있으며, 4월부터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가감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외래 적정성평가 기반 가감지급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항생제처방률은 –3.97%P ,주사제처방률은 –2.18%P,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0.27%P로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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