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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치과 의료생협 예고없이 폐업
어르신들 포함 조합원 3억원 피해
[ 2018년 03월 15일 12시 36분 ]
정부에서 사무장병원과 함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치과병원이 최근 갑작스럽게 폐업해 경찰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영리법인 행정조사와 관련한 박인숙 의원(바른미래당)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조합 대상 행정조사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며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조합도 행정조사 대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1년간 영업을 해오던 한 의료생협 치과가 예고 없이 폐업에 들어가 선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태안경찰서 등에 의하면 K치과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의료생협 허가를 받은 후 태안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료를 하다 올해 2월 조합원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폐업신고 뒤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 치료 등을 위해 진료비를 선납했던 조합원들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경찰은 “해당 치과가 조합원을 1000여 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이나 선불계산을 통한 할인 혜택을 유도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금액만 3억 원 가량이며 조합원의 숫자가 많아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태안 인근 농촌 어르신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K치과는 폐업 안내문을 통해 “경영난으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신속히 정리하고 서산에서 1개월 내 연계 치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폐업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K치과의 서산지역 개원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금을 받고도 진료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고 사기혐의에 대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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