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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사용료, 용품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가격 비교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상담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1차 종합계획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장사시설 기반(인프라)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계획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장사수요 변화에 따라 효과적 대응의 필요성이 고려됐다.
특히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을 과제로 설정했다.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6월 20일부터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유족들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및 장례용품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 등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고도화, 24시간 상담안내 기능도 강화된다.
세월호 침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등 국가적 재난․감염상황 발생시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전체적인 장사시설의 공급은 여력이 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기준 장사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례 과정에서의 불편해소와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이번 2차 계획 추진은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조성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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