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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산지역 7개 종합병원과 1060개 일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7개 종합병원 가운데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품과 혼합해 보관한 병원, 의료폐기물 용기를 전용용기가 아닌 곳에 보관한 병원 등 5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반 병·의원 중에서는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초과한 3개 병원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1개 병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의원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 계획을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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