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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동 구급차에서 환자 투신 사망···책임 어떻게
“‘응급’ 아니라면 동승 필요 없지만 ‘응급’ 판단한 병원 책임 가능성“
[ 2018년 03월 16일 06시 01분 ]

최근 정실질환자가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무안군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12일 정신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는데 갑자기 A씨가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구급차 뒤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A씨는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따라오던 차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두고 재활시설이 책임을 지느냐 병원이 지느냐 등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돼 있고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급차에 탑승하는 환자가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 없이도 구급차 운행이 가능하며 위법이 아니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는 경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로 정하고 있어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병원과 재활시설 측은 A씨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호자나 의료인력을 동승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당시 구급차 운용자는 A씨 사망이나 응급의료법 위반 책임을 일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응급’한 상황을 판단한 병원이나 의료진에게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의료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의료진이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동행했다면 A씨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정신질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동 중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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