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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책임자 12명 기소
[ 2018년 03월 16일 06시 10분 ]

검찰이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병원 운영 의료재단 법인 이사장과 병원 간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 및 의료재단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화재 사고로 50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규정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세종병원 운영 의료법인 이사장 손모씨(56),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씨(38), 세종병원 실질적 행정이사 우모씨(5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와 병원 의료진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내고 당직 간호사를 두지 않거나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의사 4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휴게실·창고·비 가림 천장 등 4건의 불법 증·개축 하고 병원과 요양에 비상발전기 용량을 허위로 적거나 비상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세종병원장 석모씨(53)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의사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밀양시 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불이 난 세종병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결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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