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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사 채용 병·의원에 '인건비' 지원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직접지원 시범사업' 실시
[ 2018년 03월 16일 12시 16분 ]

병원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통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급 상향을 지원한다.


대상기관은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다.


시범사업은 지침 통보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지침통보일 이후 시범사업기관에 정규직으로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16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관당 최대 4명의 간호사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간호사 인건비와 정책가산의 합계로 심평원에서 산출한다.


정책가산의 경우 기본가산은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내에서 지급하고, 추가 가산은 대상 간호사들을 고용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 정책가산금의 경우 70% 이상을 간호사의 직·간접적인 처우 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에서 실제 간호사의 고용이 이뤄졌는지 분기별로 간호등급 변경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정책가산 중 추가가산을 간호사의 직·간접적 처우개선에 사용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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