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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병원서 받은 합의금 기부 환자가족
한국소비자원 도움, 사비 300만원 보태 1000만원 복지재단 전달
[ 2018년 03월 17일 05시 50분 ]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가 감사의 뜻으로 병원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기부한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16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은 의료사고 분쟁 과정에서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은 환자 유가족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합의금 및 사비를 기부한 사실을 편지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 A씨는 만성 신장질환자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혈관부위를 통해 침투한 수퍼박테리아균이 전신으로 퍼져 사망하기에 이렀다.

A씨 자녀들은 병원과 의료분쟁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웠고 이에 소비자원 의료팀에서 분쟁조정을 도와 병원 측과의 합의를 지원했다.

A씨 유가족은 소비자원에 고마움을 전하는 뜻으로 합의금 700만원 및 사비 300만원을 보태 총 1000만원을 한 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소개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병원과 환자 및 가족 간 갈등이 심하고 상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이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심적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의료진의 과실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밝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실이 인정돼도 그 손해 배상액이 피해에 비해 적은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에 들어가는 이들은 손해배상액이 목적이 아닌 피해 사실을 입증받고 싶은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합의금을 위해 의료사고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비난의 시선을 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마음을 덜어주고 사회 기부 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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