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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및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지난 5년간 11만640건이었다.
실제 지난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11만640건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등이었다.
이어 파스 표방제품 5076건(4.6%),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 4969건(4.5%),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3.3%),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3.2%), 조루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2.3%),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2.1%)으로 집계됐다.
4년간 차단 요청 건수 증가율은 품목별로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다.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77.6%) 순이었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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