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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 명 일자리 '위태'···대한민국 방사선사 '혼돈'
일부 병원, 계약해지 통보···"대규모 집회 등 생존권 사수 총력"
[ 2018년 03월 19일 12시 34분 ]

“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초음파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해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 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장(미8군 BAACH 121병원)은 18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해당 고시에서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및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벌써 협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방사선사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방사선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호소가 곧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담당하고 있는 2000여명 방사선사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이들은 자진해 국민신문고 청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회장은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들도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 요양급여 산정을 하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정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우완희 회장은 우선 법 개정을 위해 총 4차례 열린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곳에 포함된 이들은 모두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초음파를 잘 안다는 의사들만 모았을 뿐이지, 정작 이를 시행해온 방사선사들은 배제됐다. 항상 제도 시행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방사선사협회 임원진의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에서 담당 사무관은 “환자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옳치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회장은 “이에 대해 내과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실시해야지 영상의학과 의사가 하는 경우는 무엇이냐고 반론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로 방사선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7일 비대위 발족···“모든 수단 동원, 고시 개정안 저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7일 회관에서 대학교수, 시도임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방사선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고시 개정안 철회시까지 전국적으로 단체 행동과 함께 국회, 사법부의 판단 등 모든 수단 동원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우완희 회장은 이현용 협회 부회장, 서정현 방사선사협회 대구시회장, 남궁장순 초음파학회장 등 3명을 공동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현용 대책위원장은 “방사선사의 35년간 축적된 검사능력은 진단의 질을 높여주고, 국민 검사비와 국가의 보험재정 부담을 줄여준다”며 “의사단체와의 협상 논리로 접근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 4년제 22개, 3년제 23개 등 전국 45개 방사선학과 학생들과 전국 방사선사들의 힘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우완희 회장은 “당장은 상복부 초음파지만 향후 초음파 전체 범위, 안경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의료기사들의 영역까지도 모두 의사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 시행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아 상황이 급박해졌다. 날짜는 미정이지만 대학, 시도회 및 8개 의료기사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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