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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가 특정 질병에 대해 배상금을 받은 후 치료 및 간병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배상금과 의료비 지원은 별개의 개념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치료비는 배상그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최근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 범위에 관한 국무조정실 질의에 대해 이러한 답변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가가 해당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우선 법제처는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이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배상금은 말 그대로 세월호 참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지원금은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대책의 일환인 만큼 배상금과 별개로 인정되는 지원금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서는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대상, 신청방법 기한, 지급결정 동의 효력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지원금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후유증 등을 감안한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시켜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의 이중지급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법제처는 특정 질병에 대한 향후 치료비가 배상됐지만 지급 이후 그 금액을 초과한 간병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에 지급된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중지급을 이유로 추가 발생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월호피해지원법 입법 취지에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향후 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 그 지급 이후 간병비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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