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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 의료법 위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반발한 방사선사협회 비판
[ 2018년 03월 19일 17시 18분 ]

의료계가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급여 인정을 촉구하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단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방사선사협회는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 대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금여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유권해석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뒤에는 판독이 어려워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 병력을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할 것’을 명확히했다”며 “이는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사선사 업무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함인데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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