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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립중앙의료원, 인사위원장 겸임 부원장 교체
19일 인사 단행, 직권면직 근거 규정 등 후속조치 마련 착수
[ 2018년 03월 20일 06시 02분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당사자·관련자 뿐만 아니라 처분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장의 엄단까지 천명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채용비리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직권면직 근거 만들기에 나섰다.
 
또 인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부원장으로 이종복 신임 부원장이 임명됐다. J 부원장이 직(職)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인사이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당사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19일 NMC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NMC는 정기현 원장 주도로 채용비리 당사자·관련자 등에 대한 직권면직을 위해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와 관련자의 직권면직을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소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해당 인원들에 대한 직권면직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NMC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면 된다”며 “지금은 기소가 되도 직권면직 할 수 없다. 기소가 되면 즉시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MC의 결정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입장보다 진전됐지만, 검찰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NMC는 지난해 6월 채용비리 당사자를 지적한 복지부 감사결과 이후에도 불구하고, 11월 채용비리 관련자들 주도로 해당 인원에 대한 채용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한편, NMC는 19일자 발령을 통해 J 前 부원장 후임으로 이종복 신임 부원장을 임명했다.
 
이는 J 前 부원장이 채용비리 당사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지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또 다른 NMC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채용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혐의가 있는 당사자의 채용 확정에 관여한 부원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채용비리와 관련된 인사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오늘(19일) 임명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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