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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고 의무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 섞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교수는 “외국 사례를 봐도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중대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보고를 하고 이외의 것은 자율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의료계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해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환자 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인프라를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소재 B대학병원 교수 또한 “중대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가 이뤄지면 자율보고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는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의무보고는 명확하게 신고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의료계의 또 다른 족쇄가 되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소재 C병원장은 “환자 안전법이 가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점도 존재한다”며 “의료계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려스럽지 않다는 거짓말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부산 소재 D대학병원 교수는 "대형병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 등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법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 속에서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전남 소재 E병원 관계자는 “환자 안전법은 국내 환자 안전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인다는 데 그 목표가 있다”며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진들과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