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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인권보호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한 가운데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공의 폭행사건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그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폭행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문제 심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지만 가해자가 병원으로 돌아오고 피해자가 숨어지내는 현실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 전공의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고 환자들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폭행은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미투와 같은 맥락에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