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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방사선사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개정안을 두고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부서장이 의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및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고시는 초음파의 특성, 직역의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틀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 과장은 “영역별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의료법이 모호해 판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기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사로 분류된 방사선사의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범위를 실제 진단을 위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초음파)기기의 점검 및 관리라고 판단했다.
X-ray, 자가공명영상(MRI) 등은 환자가 일정 자세를 취하고 업무가 위임된 방사선사는 촬영을 담당한다. 의사가 영상을 보고 환자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초음파는 근본이 다르다는 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초음파는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초음파는 비급여로 시행되면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검진기관을 중심으로 일선에선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방사선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통령 과장은 “종양의 경우 어떤 각도로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면서 “시술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런 부분까지 의료기사법에 따라 확실하게 위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제도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할 순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만 모이고, 방사선사가 배제됐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과장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현 규정상 시술자가 아닌 직역이 협의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상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직역 간 업무범위, 위임체계 등 의료기사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남고 있다.
현재로선 이렇게 밖에 시행될 수 없지만 의료법 체계를 두고 더 큰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는 행위 정의상 의사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급여인정을 받으려면 동시에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모든 장기를 확인해야 한다.
정통령 과장은 “일부만 보는 것은 ‘단순초음파’ 등 별도 수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초음파는 영상을 저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확인할 수 있지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청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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