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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간호사 처우 개선법···고민 깊어지는 병원들
여야 불문 국회의원 법안 발의 이어지면서 병원계 '우려감' 팽배
[ 2018년 03월 22일 05시 17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 등을 계기로 간호사 관련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병원계의 고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 대부분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위반한 병원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선 병원들로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9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정원 기준만 명시돼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게 발의 취지다.
 
환자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역시 병원들로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 법안에는 3년 주기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보수수준 등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들의 평균 연봉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들의 평균 임금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일선 의료기관들이 준수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발의된 이들 법안 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수두룩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임금,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 수가개선 등 포함)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운영 등이다.
 
이들 법안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병원계의 우려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수급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고위 임원은 “간호인력의 적정 공급, 수가보전 등 근본적인 개선없이 민간병원에 의무 부여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원활한 의료인력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재정투입 등 제반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해당 법안들 대부분이 병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 대부분은 현행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적인 법률 규정은 불필요하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 연봉 공개 등과 관련해서는 “사적계약을 근간으로 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법률로 강제화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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