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외상센터 전담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외과계 전공의들의 외상센터 파견수련이 추진된다.
지난해 북한군 귀순병사 이송 및 수술 과정에서 드러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일명 ‘이국종 효과’가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이 확대된다. 1인당 1억2000만원이던 지원액이 올해부터 1억4400만원으로 20%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도 기존 20병상 당 간호사 30여명 수준에서 오는 2025년에는 20병상 당 60여 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장 올해에는 20병상 당 45명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호사 1인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전공의 파견수련도 포함됐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로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동일 권역 내 외과계 전공의들을 권역외상센터에 파견수련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인 20%까지 낮추고,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10%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