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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 도입 놓고 치과계 소송 등 '내홍' 예고
대한치과보존학회 헌법소원 대응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2018년 03월 23일 06시 44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통합치의학과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치의학과란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치과의사들이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전문과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에서 규정하는 300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며 "게다가 90%의 교육시간을 대부분 온라인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다른 전문과목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특례이자 졸속행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직후 치협은 의장단 및 시도지부장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라면서 “치과계 합의사항을 존중해 달라”며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존학회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우선은 법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간사에는 정철민 전 감사와 조성욱 법제이사를 각각 선임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치협은 이번 통합치의학과 헌소 제기와 관련, 집행부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협 측은 "치협은 이번 헌소 제기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준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합치의학과는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은 기존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최대한 앞당겨 부여키로 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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