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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 환자 사망···항소심서 의사 '무죄'
법원, 2000만원 벌금형 선고 내린 1심 뒤집혀
[ 2018년 03월 23일 11시 48분 ]

약물 부작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병원 의사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던 B씨는 백혈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A씨가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2011년 1월 22일 입원했다.


A씨는 항결핵제에 들어가는 약의 성분을 변경해 B씨에게 투약했다. 낮았던 백혈구 수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2월 9일 B씨를 퇴원 조치했다.


퇴원 5일 후 2월 14일 B씨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A씨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에 한참 못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에 투약하던 약에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처방을 내렸다.


B씨는 이후에도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2월 16일 A씨가 속한 병원에 다시 입원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같은 달 21일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8월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B씨를 사망케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를 입원시키지 않은 데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열과 오한만으로는 피해자의 뇌병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고 이 증상만으로는 입원치료가 꼭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백혈구 수치 감소와 뇌병증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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