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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2017년 11월3일 직권면직 된 흉부외과 K과장에 대해 오는 4월 복직명령을 내릴 것으로 확인. 복직 근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기인.
K과장 복직을 결정했지만 동남권원자력 경영진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피력되는 실정. K과장은 2015년, 2016년 두차례 정기평가에서 최종 평가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 2회 이상 경고로 인해 대기발령 상태였다는 것.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결과를 수용해 대기발령을 철회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 동의 부분이 담긴 2012년 인사평가요령 개정안에 맞추지 못했을 뿐 당사자의 면직사유는 충분했다는 판단”이라고 주장.
그는 또한 “K과장이 면직되면서 의학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기관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이 부분은 식약처로부터 3차례 점검을 받아 문제없음이 밝혀진 상태다. 복직을 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을 문제 삼은 것이 정당한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