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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치료제 제브나타, 자이티가 등 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레파타주프리필드펜도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8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제약사 6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트랜스텍패취35, 52.5, 70μg/h ▲제브타나주 ▲자이티가정500㎎ ▲레파타주프리필드펜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약평위는 한국먼디파마의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35, 52.5, 70μg/h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타나주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500㎎도 약평위를 통과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처방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2차 이상)에게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됐다.
약평위는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암젠코리아의 레파타주프리필드펜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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