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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소제약사 대상 '특허컨설팅' 지원
[ 2018년 03월 23일 17시 26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해 경쟁력 있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특허문제 해결 필요성은 커졌으나 관련 경험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약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실시, 총 20개 기업 26개 품목을 컨설팅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1건), 제제 개발(4건), 특허출원(2건), 출원 준비(5건), 특허심판 청구(6건) 및 청구 준비(8건) 등이다.


주요성과는 오리지널제품의 특허 회피를 통해 ‘암성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지원, 오리지널 제품 특허기간 만료 전 품목 허가·시판해 국가 재정을 절감했다.


또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권리 분석을 통해 특허 침해 등 우려없이 서방정, 패취제, 복합제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10개 과제에 대해 1개 당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분석, 회피설계 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전략 수립에 관한 것이다.


오는 4월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2018년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소제약사가 특허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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