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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 "청능사, 고령화시대 국가자격 양성"
자격요건 규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2018년 03월 25일 16시 20분 ]

청각관리 전문가인 '청능사'를 정의하고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자격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보청기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경 만큼이나 대중화 된 의료기기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자격이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난청인구 증가에 따라 청능사에 대해 '청능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내용과 자격조건 등도 규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700만명 중 1/3이상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도 이상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열 명중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

보청기는 사용자에 따라 정밀하게 맞춰야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수백만원의 기기 값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판매된 보청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가 국가자격으로 확대된다면 이비인후과(의학), 소리(음성학), 기계(전산학 등)에 대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양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노인성 난청의 경우 오래 방치하면 치매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고령화 시대 난청 관련 인프라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청능사의 국가 자격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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