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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의약계의 편법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주목.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화됐다"는 전언. 이 같은 민원이 권익위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에 대해 고개를 갸웃. 왜냐하면 많은 CSO가 사실상 1인 사업자로 운영돼 관리가 어렵고 2000여 개 도매상 중 상당수가 CSO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 여기에 "제약사도 CSO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의사들과의 거래도 워낙 은밀해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
그런 가운데 검찰이 CSO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설이 제기돼 실제로 수사가 구체화될지 촉각. 사정당국에 밝은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적으로 CSO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사안을 내사하고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며 "언젠가는 한 번 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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