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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훼손 등 요양기관 671개소 처분
행안부, 요양병원 등 대상 불시 안전점검
[ 2018년 03월 27일 10시 55분 ]
제천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세 달가량 지난 가운데, 요양병원 등의 안전의식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 등 시설이 671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대진단을 통해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의 29.5%에 달했다. 세 곳 중 한 곳 꼴로 처분을 받은 것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전체 671개소의 10%가량인 64개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방화문 훼손된 상태로 방치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 off ▲환자 대피를 위한 슬로프 계단에 물건 적치 ▲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있었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이외에도 상가 건물에서는 15년 된 소화기 비치, 소방조사에서 지적된 문제 재적발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월26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축물을 불시 방문,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자,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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