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와 방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진단검사 급여화’ 시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빠르면 28일 보건복지부가 기존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수정한 새로운 고시를 의사 및 방사선사 단체에 제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최근 발표된 고시 개정안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로 간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각각 주장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 유권해석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후 26일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과 진계환 법제이사는 다시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강준혁 사무관 등을 만나 수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상황을 고려, 방사선사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한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대로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담당한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관련 최종안을 정리해 보내주면 이사회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혁 복지부 사무관은 “방사선사들의 주장과 의사단체의 의견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면서 “유권해석 범위 내에서 고시 개정안 내용 수정을 각 단체의 중지를 모은 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확대를 두고 방사선사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에서 2000여명의 방사선사가 모여 항의 집회를 가졌다.
미세먼지가 최악이었던 날씨였지만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이 참석,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수가 인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방사선사를 배제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검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의 초음파 검사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장비관리 부실로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고시가 강행될 경우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추가 집회를 계획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