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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의 원내 성폭력과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폭행 레지던트에 대한 늑장 징계 논란에 이어 성추행 교수의 징계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금년 2월 성폭행 가해자인 레지던트 A씨에 대해 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7월 A씨가 인턴 B씨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것이다.
문제는 병원 측이 성폭행 사실을 지난해 7월 인지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성폭행 사건을 인지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A씨의 계약만료 하루 전에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다가 A씨의 징계권이 사라지기 전(前) 징계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첫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A씨에 대한 업무 배제가 있었다. 검찰 수사를 기다리다 징계권이 사라지기 전 징계위를 열어 해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원의 인지 시점과 징계 시점이 다른 문제는 최근 병원에 사표를 제출한 C교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직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D씨에 따르면, C교수는 D씨를 지난 2016년 5월 회식 자리 이후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D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성폭력 고발운동(미투 운동)에 힘입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측은 폭로 이후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는 전언이다.
또한 C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교수에게 병원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피해자인 D씨가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C교수는 병원 측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병원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료과 홈페이지에서 교수 프로필과 사진이 삭제된 상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C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가 현재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중을 듣고 징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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