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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있는 의료폐기물 봉투의 경우 용량을 모두 채울 때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시점과 관련한 민원인 질의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이 민원인은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전용용기에 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 치료, 시험, 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즉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 추가 투입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전용용기를 바꿔야 하느냐는 질의었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은 진찰, 치료, 시험, 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각각의 의료행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의료폐기물을 최초 투입하는 시점부터 최종 처리되는 기간 동안에 전용용기를 사용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사례마다 의료폐기물 보관법이 다양할 수 있어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의료폐기물 봉투의 용량이 남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병원에 방치하다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전용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형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시점을 해당 영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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