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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재활로봇치료 적정 수가화를 위해서는 탈락할 확률이 높은 신의료기술 통과를 받기보다 상대가치점수를 신청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제5회 의료재활로봇 활성화 심포지엄을 EL타워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호준 교수는 “과거 신의료기술 신청 과정에서 보행훈련 및 하지재활로봇치료와 같은 재활치료가 이미 기존기술로 판정된 바 있다”며 “재활로봇치료의 적정 수가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행위조정신청이 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재활로봇을 활용한 치료법의 경우 일본에서는 8개의 희귀질환에 대해 공공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졸중과 척수손상 관련 재활로봇은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보행로봇 및 상지로봇은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폴 등에서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데, 보행로봇 수가는 한화 기준으로 약 7만2000원~17만5000원, 상지로봇은 4만8000원~16만2000원 수준이다.
국내에서 재활로봇을 활용한 치료기술은 지금까지 총 세 번 신의료기술 판정에 도전했다. 2009년에는 로봇보조보행훈련치료, 2014년에는 하지재활로봇치료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쳤지만 모두 기존기술로 판정됐다.
또 2016년에는 발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로봇 발판과 가상현실(VR)장치 등의 기술이 결합된 복합지형 강화훈련 장비도 기존기술 확인을 받았다. 기존 재활치료법으로 존재하는 보행치료와 사용대상 목적이 동일하고 방법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준 교수는 “인지중재치료나 균형장애 환자를 위한 버그 균형검사(Berg Balance Test) 등 신의료기술 판정을 받은 사례의 경우에는 치료 대상과 방법에서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한 것”이라며 “과거 신의료기술 신청에 실패한 재활치료법들은 지금도 시술 방법의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적용 사례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등재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신의료기술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목적·방법이 기존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 특히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자문회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해서는 ▲수가 조정이 필요할 정도의 비용효과 ▲상대가치점수 변화 요인 입증자료 ▲장비가 전(全) 사용기간에 걸쳐 골고루 반영되는 등의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문헌고찰 결과를 정리해 로봇 분류를 통한 장비비를 재산출하고 재활로봇 치료 효과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 보험 적용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상대가치점수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도 광범위한 재활치료 항목으로 인해 수가 세분화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은 “재활치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기존 기술로 분류되는 형태가 많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도 재활로봇 수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