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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특별채용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나 관련자에 대해 경고·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 내려 의혹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또 11월 범부처 합동감사와 이후 추가감사에서도 NMC 면접에 참여했고, 비리 당사자에 대한 채용을 확정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전언.
이와 관련, NMC 내부에서는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방관한 셈”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된 NMC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별전형 채용 관련자에 대한 처분으로 경고(2명), 주의(2명)만 결정. 여기서 논란이 되는 사안은 복지부가 ‘규정과 달리 편법으로 2건의 특별전형을 실시한 관련자’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것.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NMC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79조는 징계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 등을 적시. 경고나 주의는 사실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중론.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복지부 처분이 허술했다는 것은 NMC 내부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다. 허술한 감사가 채용비리 당사자의 채용을 확정한 셈”이라고 비판. 하지만 복지부는 “당시 처분 수위가 낮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 이어 그는 "채용비리 당사자의 채용 확정에 대해 복지부가 일일이 나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