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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年 2000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018년 03월 30일 11시 17분 ]

오는 7월부터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5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1회 입원, 동일 질환으로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인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미용 및 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가 아닌 경우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실무위원회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한다.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원액 상한은 연간 2000만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지원액 상한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도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다.


지급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한다.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정책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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