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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전자체온계·코세정기·코골이방지기구' 順
식약처, 오늘 의료기기 광고 관련 교육 실시
[ 2018년 03월 30일 11시 25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30일) 의료기기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담당자 교육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지난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59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경우 대표적으로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한 광고 내용이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내용 등이 적발됐다.
 
코세정기에 대해서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비만 해소, 피부미용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를 한 것이 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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