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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전 '팽팽'
복지부, 의협 비대위 성명 반박···"불법 가능성 전혀 없다"
[ 2018년 03월 30일 15시 30분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복지부 역시 즉각 반발에 나서며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여기준을 넘어선 추가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된다”며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나게 될 경우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횟수와 무관하게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불법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적용이 된다.


복지부는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검사 및 단순 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한다”며 “이는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 자체가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논리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 위원과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 등 협의를 거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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