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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신약개발 포함 올 제약산업 '4324억' 투입
육성지원 시행계획 확정···'R&D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제시
[ 2018년 03월 31일 05시 23분 ]

정부가 제약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4324억원을 투입한다.

이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부분 37개 실천과제와 1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말 수립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및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 4324억원(2017년 대비 535억원 증가)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3839억원, 인력양성 250억원, 수출지원 133억원, 제도개선 102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 비전과, 2022년 일자리 14만개(2016년 9만5000개), 글로벌 신약 15개(2016년 3개)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 시행계획은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이다.


신약개발 R&D 및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신약과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치매·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 등이다.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의 2019년 연구개시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다학제 간 융합지식 및 실무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제약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도록 유망 기술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등 사업화 전(全)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 제약·바이오 분야의 생산·연구·사무·영업 등의 전문 인력양성 교육도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서 다양하게 추진한다.


의약품 수출 및 산업 육성 위한 제도 개선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CIS(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중국의 보건 및 품목 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 한국 제약·의료기기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약기업들이 수출시 필요한 해외 현지 정보 수집 강화 및 고급화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펀드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도 조성한다.


기금은 글로벌 보건증진을 목표로 백신 및 진단, 바이오신약개발 연구재원 마련이다. 정부가 50%인 250억원, 기업과 게이츠 재단이 각각 125억원을 부담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건, 인증취소기준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취소 기준인 과징금(6억원~5백만원 이상)을 리베이트액(5백만원 이상)으로, 횟수는 3→2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인증 취소를 명문화했다.


의약품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기기 18개‧화장품 16개 과제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한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 발표했다.
 

의료기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 18개 과제 추진이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건산업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해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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