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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환자 공용 화장실·탈의실 쓴 '보훈병원'
인권위 "성별 따라 구분 개선" 권고
[ 2018년 04월 02일 05시 18분 ]
일부 화장실 및 탈의실을 남녀공용으로 운영해오던 보훈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이 권고됐다.

인권위는 A보훈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환자 B씨의 아들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공신장실 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의 아들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장시간 병원 인공신장실 내에 머물게 되는데, 남녀공용 화장실 및 탈의실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정을 제출했다.

특히 인공신장실 내 남녀공용화장실 입구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를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B씨 아들은 남녀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로 어머니 B씨 몸을 씻기고 있던 중, 다른 남성환자가 들어와 그 상황을 보게됐다고도 전했다.

또 탈의실 및 대기실도 남녀공용이라 여성 환자들의 경우 화장실 또는 병상에서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급한 경우에는 간호사 탈의실과 인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 시설 확장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정부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문제제기 및 개선 요청이 있었음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수치심과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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