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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주의료원 직원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2012년부터 의료원을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제주지방법원은 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료원 직원 백모(43)씨에 대해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씨는 지난 2016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기기 업체 대표 박모(48)씨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총 4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들로부터 입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중복 투찰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박씨는 제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지난 2012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입찰방해만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