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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두고 제약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까 우려하는 반응이 제기. 우선, 국내 제약사의 경우 까다로워진 리베이트 기준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관측.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재판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및 인증 기간에 판결이 날 경우 인증 취소가 될 수 있다"며 "범행시기와 판결시기 간 시간적 간격을 줄이려면 리베이트 '행위 시점'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그는 "게다가 리베이트 인정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어 인증기업 탈락 위험률이 더 높아졌다"고 볼멘소리가 나와.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기준은 큰 틀에서 변경하기 어렵고,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지원사업이기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