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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협이 간호사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곽순헌 과장 "준수여부 자율관리 검토-간협내 인권센터 설립 미정"
[ 2018년 04월 03일 05시 51분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각종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자율 모니터링하게 된다.
 

신고‧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간호협회에 두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 개정에 비해 당장 시행에 도움이 된다”면서 “자율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병원협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간호협회에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다.


특히 피해사례 신고 접수시 노동청 등 정부기관에 조치 요구하고 법률자문, 성폭력 피해 상담 등 필요한 구제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곽 과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인력지원법, 간호사처우개선법 등은 향후 법 제·개정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대 대책과 관련해 “현재 책정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고된 2022년까지 간호사 10만3100명을 더 배출한다는 내용은 추가로 정원이 이만큼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배출될 확정 정원이다.


이 기간 중 간호대 입학정원은 1800명 증원이 전부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배분이 추진된다.


곽 과장은 “그 동안 정부 정책은 처우 개선보다는 정원을 늘리는 데 집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처우 개선을 병행하는 만큼 상황을 봐서 인력이 부족할 때 정원을 더 늘리더라도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야간근부 간호사 수당 지원 등 수가는 재정규모 등이 미확정인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끝나면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사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도 아직 발주 전이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행될 계획이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게 돼 있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수가에서도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과장은 “보고된 사항은 완결판이 아니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 적지 않다. 조만간 간호·간병정책TF를 만들면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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