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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 임직원 위로금 최대 1020% 지급
간부·사원 차등화, 4월·7월 두차례 정산···사옥 이전도 확정
[ 2018년 04월 04일 12시 03분 ]

한국콜마에 인수되는 CJ헬스케어가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기본급(통상 '월급')의 평균 950%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4일 CJ헬스케어는 CJ제일제당과 M&A에 따른 임직원 위로금 지급기준을 최근 합의, 그 내용을 사내에 공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CJ헬스케어 임원, 간부, 사원 등은 직급에 따라 적용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임원은 534%, 간부 833%, 사원 1020% 등으로 결정됐다.

임원은 정률제만 적용되고, 간부와 사원은 정액제 및 정률제가 각각 40%, 60% 적용된다. 단, 사원은 정액률이 간부보다 높게 산정됐다.

위로금 지급 시기는 두 단계로 나뉜다. 4월 18일경 1차로 절반을 지급한 후 비전선포식이 개최될 7월 나머지 금액이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일이 4월 18일경으로 결정된 것은 매각 날짜가 4월 6일에서 18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다"며 "물론 직원마다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힘을 내자는 회사 차원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CJ헬스케어가 이전할 사옥도 거의 확정됐다. 직원들의 업무 시 이동 동선과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을지로 2가 파인애비뉴빌딩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조건이나 시기 등에 관해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부재에 대해 서운함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CJ헬스케어 한 영업사원은 "아내 메시지를 통해 인수 사실을 알게됐고, 위로금이나 사옥 이전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접했다"며 "CJ그룹의 일처리 방식에 서운함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통상 협상 전략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협상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돼 내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최종 합의된 사항을 전달하려다보니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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