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초음파 수술 흡인장비, 자궁근종 제거 사용금지
FDA 권고...국내 '스트라이커' 48대 대상
[ 2018년 04월 04일 12시 07분 ]
 앞으로는 초음파 수술 흡인장비를 자궁근종 제거에 사용될 수 없게 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FDA가 초음파 수술 흡인장비의 자궁근종 제거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유통된 해당 장비 영업자들이 안내문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초음파 수술 흡인장비와 관련해 질병의 전이나 자궁악성종양 등의 증상을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자궁근종 제거에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궁근종의 분쇄 및 유화, 흡인 등에 해당 초음파 수술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금기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모델은 스트라이커의 'Sonopet Ultrasonic Surgical System(품목허가 수허 11-1141호)'으로 총 49대가 수입돼 있으며 시중에 48대가 유통된 상황이다.
 
식약처는 "sonopet 초음파 제품에 금기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라며 "업체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안내문을 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