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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구속, 매우 부당"
"입건된 간호사의 합법적 수사·재판 위해 적극 대처 방침"
[ 2018년 04월 04일 14시 05분 ]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의사, 수간호사 등 3명이 구속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정확한 사실 규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하지만 법원은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3일 전국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와 함께 입건된 간호사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간협은 "그동안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 인멸의 시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간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추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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