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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이 지정과목 외 존재하지 않는 과목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마땅히 징계할 방법이 없는 상황. 최근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척추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J한방병원이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 존재하지도 않는 과목으로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보건소는 소비자 현혹광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 또는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 단순히 시정조치만 내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도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전문병원 지정 취소를 촉구한다”고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J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취소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인데 이는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