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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0곳 중 7 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가 “시설 증·개축 시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고, 이중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종합병원 15곳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 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실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 보고, 전수조사 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 받았지만,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야 종합병원 설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 및 증·개축은 불법”이라며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는 4만 7978건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됐다.
얼마 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도 전기합선에 의한 발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