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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일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남자친구인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해당 사건이 은폐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병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국대일산병원 측은 5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동국대일산병원 퇴직간호사의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매우 왜곡된 방송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4일 동국대일산병원 간호사 A씨가 2012년부터 교제한 같은 병원 의사 B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으며, B씨는 A씨 진료 기록을 몰래 열람해 폭행 사실이 진술됐는지 확인하다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측이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알게 된 후에도 A씨를 배려하기는 커녕 B씨 편의를 봐주는 조치 등으로 A씨가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보도된 직원 간 폭행 문제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업무 사안이 아니라 당사자의 집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라며 “개인 문제를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사 A씨 동의하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병원은 관할 경찰서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간호사 A씨가 제보한 남자친구 B씨의 의무기록 무단열람 문제도 즉시 파악해서 B씨에 대해 견책과 정직의 중징계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사 A씨가 폭행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폐해 병원 측이 즉각 인지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인지 후에는 부서원에게 해당 상황이 병원 내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간호사 A씨의 법원 출석, 변호사 미팅 등 개인 일정을 위한 근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혜택을 줬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병원 측은 “B씨의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는 주장은 전공의 4년차 하반기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근무를 조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개별적 특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SBS의 취재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해 정확한 사실을 제공했음에도 일방적인 간호사 A씨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