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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 대상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였다.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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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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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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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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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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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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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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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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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의료급여기관 및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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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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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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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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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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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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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15%
(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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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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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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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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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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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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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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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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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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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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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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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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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50%
(최대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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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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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50%
(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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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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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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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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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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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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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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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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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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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예고안에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전환된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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