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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대상 대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장승인 안되면 본인부담률 인하
[ 2018년 04월 06일 12시 02분 ]

부당청구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 대상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였다.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현행)

지급기준(개선)

징수금

포상금

징수금

포상금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의료급여기관 및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의

20%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의

30%

1천만원 초과

200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15%

(최대 5백만원)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신설>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10억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2천원~2만원

6천원

2천원~2만원

1만원

2만원 초과

징수금의 50%

(최대 3백만원)

2만원 초과

징수금의 50%

(최대 5백만원)

그 밖의 신고인

<신설>

10만원~

1천만원

징수금의 2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5백만원)


아울러 예고안에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전환된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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