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물 주입 아내 살해한 의사, 항소심도 '징역 35년'
법원 "의학 지식 이용해서 피해자 죽인 죄질 좋지 않다" 선고
[ 2018년 04월 07일 05시 57분 ]

약물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의료인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을 받아 성형외과를 개원한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본인이 작성한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병원에서 약물을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에는 본인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같은달 15일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자살 시도 후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드러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수를 했다기보다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