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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의료인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을 받아 성형외과를 개원한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본인이 작성한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병원에서 약물을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에는 본인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같은달 15일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자살 시도 후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드러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수를 했다기보다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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