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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자산 매각 등 적법절차 거쳤다” 반박
"보건소 허가사항으로 헐값 매각·이면계약 등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 2018년 04월 07일 06시 35분 ]

제일병원이 최근 불거진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과 달리 의료법인의 기본자산 매각은 보건소의 허가사항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없으며, 재단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6일 제일병원 측은 본지의 토지매각 관련 4일자 보도 내용('제일병원, 간호사 집단사직·토지 헐값매각 논란') 가운데 노조가 주장한 토지 이면계약서의 존재와 토지 헐값 매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의견을 밝혔다. 

제일병원이 반박한 토지매각 관련 주요 쟁점은 '토지 이면계약서 존재'와 '토지 헐값 매각'에 대한 것이다. 
 

우선, 병원 측은 이면계약서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노조가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면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관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빚어진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이면계약 논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서와 행정관청에 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논란이 된 해당 토지는 제일병원 신관 건축을 위해 2007년 병원이 일시적으로 매입했다. 당시 제일의료재단은 병원 신관 건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맞벽건축(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서로 근접해 건축하는 것) 허가를 받기 위해 재단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 일부(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매 당사자들은 건축이 마무리되면 토지를 환매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기했다. 건축 허가를 위한 일시적 매매이므로 건축이 마무리되면 해당 토지를 매입 가격에 그대로 환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병원 신관 건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삽입한 조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2007년 토지 매매는 건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재단과 재단 특수관계인이 환매특약 조항을 넣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이면계약이라고 주장하는 환매특약이 없는 계약서는 건축허가, 법인 자산매매 등을 신고하기 위한 행정용 계약서로 본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작성된 계약서이며 본계약서에는 법인인감이, 행정용 계약서에는 사용인감이 찍혀있고 법인인감이 찍힌 계약서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 측은 "이사장이 친동생에게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노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단 소유의 자산 변동은 관할 보건소 허가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이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병원 신축공사가 계속 미뤄짐에 따라 토지의 원 소유주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최종적으로 소유주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어 “해당 소송에 대해 법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패소할 경우 토지를 매입금액에 매각할 수 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토지를 매입한 당사자도 이사장의 친동생과는 무관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주식회사 '카이로스시티'”라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매매계약서상 환매특약에 따라 10억원대인 10년 전 가격에 매매해야 하지만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40억원대의 현재 시세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병원 측은 “비영리재단 의료법인의 자산 변동은 관할 보건소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한편, 제일병원은 지난 1963년 국내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하며 개원해 지금까지 55년간 대한민국 여성의학을 선도해온 의료기관이다.
 

지금도 100여 명의 전문의와, 500여 명의 간호사를 비롯해 1000여 명의 직원이 24시간 분만체계 가동,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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