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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지낸 고승덕 변호사가 신임 집행부가 반대하더라도 부지 소송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 경기도의사회관은 현재 손해배상과 업무상배임 등으로 부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 고승덕 변호사는 현병기 前 회장 때부터 회관 부지 소송을 맡아 왔지만 당시 감사직을 맡던 이동욱 회장이 소송의 효과성을 지적하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전언.
고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이 감사 시절 법제이사였던 제게 소송자료에 대한 요청이 왔는데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대상이다. 여기에 저는 법제이사 자격이 아닌 제3자 신분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의료법인 감사라고 해서 소속 의사에게 차트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
고승덕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송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 그는 “며칠 전에 이동욱 회장으로부터 소송계약 일괄해지 통보가 왔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특별히 중대한 계약위반이 없으면 해지를 못하게 돼 있다”며 “경기도의사회관 소송을 신임 집행부가 취하할 경우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해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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